구제역 피해농가 세금 납부 연장

입력 2010-12-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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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해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각종 국세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을 넘으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피해납세자간 피해사실을 증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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