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조정신청권 행사 가능해진다

입력 2010-12-20 0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크아웃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의 이견다툼에서 상황 변화 등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채권단 협약을 개정해 워크아웃 기업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간 워크아웃 계획수립이나 운영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기업이 워크아웃 도중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채권단 간 협의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 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절차인데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결정만으로도 워크아웃에 개시되고 있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비판론에 따른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68,000
    • +0.24%
    • 이더리움
    • 4,249,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797,500
    • -2.68%
    • 리플
    • 2,779
    • -2.49%
    • 솔라나
    • 183,700
    • -3.26%
    • 에이다
    • 540
    • -4.59%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14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4.95%
    • 체인링크
    • 18,210
    • -3.65%
    • 샌드박스
    • 170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