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조정신청권 행사 가능해진다

입력 2010-12-20 0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크아웃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의 이견다툼에서 상황 변화 등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채권단 협약을 개정해 워크아웃 기업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간 워크아웃 계획수립이나 운영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기업이 워크아웃 도중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채권단 간 협의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 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절차인데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결정만으로도 워크아웃에 개시되고 있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비판론에 따른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94,000
    • +0.05%
    • 이더리움
    • 3,40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53%
    • 리플
    • 2,154
    • -0.37%
    • 솔라나
    • 141,000
    • -1.12%
    • 에이다
    • 404
    • -1.7%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0.24%
    • 체인링크
    • 15,410
    • -0.52%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