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조정신청권 행사 가능해진다

입력 2010-12-20 0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크아웃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의 이견다툼에서 상황 변화 등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채권단 협약을 개정해 워크아웃 기업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간 워크아웃 계획수립이나 운영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기업이 워크아웃 도중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채권단 간 협의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 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절차인데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결정만으로도 워크아웃에 개시되고 있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비판론에 따른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6,000
    • +0.89%
    • 이더리움
    • 2,988,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06%
    • 리플
    • 2,072
    • +2.98%
    • 솔라나
    • 126,800
    • +0.71%
    • 에이다
    • 390
    • +2.36%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239
    • +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4%
    • 체인링크
    • 13,200
    • +0.3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