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0-1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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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등 반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환수하게 한 규정에 따라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환수 통지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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