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안성공도점 상생조정 합의

입력 2010-1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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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안성 공도읍에 소재한 안성공도점 사업조정 신청인인 소상인연대와 상생합의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에 임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사업조정 대상자와 신청자 사이에 상생 합의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대상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안성시 공도읍 소재)이 사업조정 신청자지역상인과의 상생조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안성공도점의 합의 내용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 중소상인 가족 및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대기업의 슈퍼마켓 사업 진출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 해소를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상생합의를 이룬 첫번째 사례이자, 지역의 공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상생 합의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합의식은 경기도청, 안성시청, 경기지방중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업조정 신청인인 소상인연대 조호영 대표와 홈플러스 이봉효 상무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한편, 안성공도점은 지난 6월, 인근의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소상인연대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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