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 여전사 IFRS 적용

입력 2010-12-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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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장된 여신사에 대해 IFRS가 의무적용되고, 상장이 안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IFRS 적용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IFRS를 적용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자산건전성 분류대상도 정비된다.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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