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박영복 74억 사기 대출' 국민들 경악

입력 2010-12-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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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C&그룹 불법대출 등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은행 등 금융권과 연관된 부정대출 사건입니다.

부정대출 사건은 규모와 대상, 시기를 달리해서 언제나 꼬리표처럼 붙어다닙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사(史)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대출사건은 무엇일까요. 금융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박영복 부정대출사건’을 최악의 사건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된 수출장려정책을 빌미로 일어난 사기사건으로 1974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74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대출받은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974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국회재무위원회에서 부정대출의 배후세력, 권력개입여부 등에 대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정대출 수법은 회사를 설립해 무역업자 자격을 갖추거나 혹은 기존의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회사를 인수해 금록통상, 남도산업, 영창식품, 현대통상 등 18개 계열업체를 설립하고,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고 신용을 확보한 후 수출신용장을 위조해 무역금융 및 기타 대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타인소유의 부동산서류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정부당국이 밝힌 부정대출금의 액수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74억여 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장 등 관련 은행간부들이 뇌물을 받은데다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배후에서 부당융자를 강요하는 등 관가와 금융계가 얽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박영복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받고 부정대출을 한 중소기업은행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박영복은 1978년 1월 간염과 당뇨병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또 다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투자금융 등 8개 금융기관에서 2억1000만 원을 부정대출받고, 1981년 10월 타인의 대출금 중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밝혀져 1982년 2월 11일 재수감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앞선 범죄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중이었으므로 잔여형기를 합산해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영복은 2001년 9월 29일 만기출소했으나 2005년 9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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