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기업환경법 글로벌 스탠드화 추진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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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방송·교육 등 진입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환경법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 경제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투자자보호·기업경영 등에 대한 기업환경 관련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고, IT기술 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제공 촉진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광·의료사업 육성,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제고, 예술·기술 융합산업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산업·의료·IT 등의 분야와 융·복합된 형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수합병 지원 등을 통해 컨설팅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예술과 기술 융합을 위해 해외 진출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조성되는 글로벌 펀드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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