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료 혼합사용 의무화 추진된다

입력 2010-1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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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에 쓰이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가 내년 종료됨에 따라, 보완대책으로 2012년부터 `수송부문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경부는 애초 2013년부터 RFS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가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RFS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동차와 정유 등 관련 업계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료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팜부산믈 등 바이오 연료의 원료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RFS제까지 시행되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만 한층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는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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