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종교 때문에 국익 무시한 의원들

입력 2010-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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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수쿠크)과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시켜 증권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나 증권업계에서는 중동과의 경제협력과 외화차입처 다변화를 위해 수쿠크 과세 특례에 상당한 기대를 해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세소위 의결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처리 무산에 대한 표면적 이유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난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과 테러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했던 그 이면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독교 단체의 압력으로 무산처리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순방하면서 해당 이슬람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순방에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동행해 이슬람 자금 유치에 대해 증권업계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특정 종교적 이유로 국익에 큰 손상을 주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

이슬람법에서는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수쿠크는 실물거래 형식을 이용해 방행하는 증권으로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은 이 배당수익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취급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영국, 프랑스 등도 이슬람법에 의한 수쿠크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책임을 한 번 물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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