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부당거래 차단 나선다

입력 2010-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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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와 부동산 골프, 콘도회원권 등 10억원 이상 규모의 자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 규정을 고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대주주 및 계열사와 대규모의 부당한 자산 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지만 보험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한 거래 의혹이 제기돼도 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며 “자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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