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부당거래 차단 나선다

입력 2010-12-08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와 부동산 골프, 콘도회원권 등 10억원 이상 규모의 자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 규정을 고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대주주 및 계열사와 대규모의 부당한 자산 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지만 보험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한 거래 의혹이 제기돼도 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며 “자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18,000
    • +0.26%
    • 이더리움
    • 2,936,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08%
    • 리플
    • 1,991
    • -0.35%
    • 솔라나
    • 123,100
    • +1.07%
    • 에이다
    • 378
    • +1.61%
    • 트론
    • 426
    • +0.95%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3.65%
    • 체인링크
    • 12,930
    • +1.57%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