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런스 리포트]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라고?

입력 2010-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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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까지 내야

8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소유한 대학생 A(24)씨는 엊그제 실수로 현금인출기 위에 폰을 두고 나왔다. 다행히 구입 당시‘분실보험’에 가입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 하니 통화내역서, 경찰서 확인서류 등 갖춰야 할 절차가 많아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다. 게다가 자기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내라는 얘기에 A씨는 더욱 당황했다.

스마트폰 등 요즘 나오는 휴대전화가 워낙 고가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을 지원해주는 휴대폰 ‘분실보험’이 인기다.

하지만 이 상품은 특성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 통화요금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약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막상 사고를 겪고 나면 얘기치 못한 추가비용에 갸우뚱하게 된다.

휴대폰 분실 보험은 가입 시 출고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출고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자기부담금까지 따로 지불하니 이게 정말 ‘서비스’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예컨대 핸드폰 분실 시 한도 70만원까지 보장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7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80만원 상당의 핸드폰 분실 시 부족분 10만원을 내고, 자기부담금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즉 총17만원을 따로 지급해야 분실한 핸드폰과 똑같은 기기를 보상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핸드폰 분실 보험에 덜컥 가입하기 이전에 각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분실 보험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는지는 사고를 겪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의 각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통신사들은 저마다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분실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분실보험 가입 즉시 보험사에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또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해외 분실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KT는 해외 분실도 서비스하나 현지 국가의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통신사와 협의한 상품과 보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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