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문민정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입력 2010-12-08 13:59 수정 2010-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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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를 움직이는 검은 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저축 증대를 목적으로 1961년‘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가 성행해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지면서 1982년 12월 국회에서 처음‘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피어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비운을 겪습니다. 당시 석유파동,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문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8년 10월 정부는 3년 뒤인 1991년 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 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 둔화, 국제수지 악화, 증시 침체에 이어 부동산투기 조짐까지 보이자‘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결국 1990년 4월 무기한 보류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던 금융실명제는 마침내 1993년 8월12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빛을 보게 됩니다. 김 대통령이‘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서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는 종전의‘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이 불가피했으나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실제 명의(실명)’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1993년 8월12일 이후에는 실명여부를 확인받지 않았거나 비실명으로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내 인출, 자동이체된 각종 공과금·대출 원리금의 지급,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등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실명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차명계좌거래를 허용한 것입니다. 기존에 가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되 지금의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맺은 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계좌개설, 자금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다수 임원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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