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업지원 나 몰라라…본업 팽개친 벤처캐피탈

입력 2010-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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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캐피탈(창투사)업체들이 본업인 중소기업 지원은 외면한 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 지원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10월말까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7건. 그중 투자 관련 위반은 62건으로 27.3%에 달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사는 납입자본금의 40%를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투자 회수, 경영 정상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 ‘1년간 미투자’는 35건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고‘투자 의무비율’위반은 27건으로 11.9%에 해당했다.‘특수관계인’ 관련 위반도 42건(18.5%)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부당 지원이나 조세 부담 회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주요주주·조합출자자 거래’는 각각 20건(8.8%), 17건(7.5%)을 기록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창투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주주 및 조합 출자자와의 거래는 내부자 거래 제한에 의해 규제된다.

이어‘전문인력’과‘투자 금지 업종’이 각각 12건(5.3%), 10건(4.4%)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사는 등록 요건상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갖춰야 하며 벤처 창업 외에 숙박·음식점·부동산·금융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기타 위반 형태로는 ‘임직원 대출’,‘납입자본금’,‘상장주식 취득’ 등이 있었다.

이같이 불법 행위를 일삼는 벤처캐피탈사는 중소기업청 등록업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105개 중 57.1%에 해당하는 60개 업체가 법률을 위반해 행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범법을 저지르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위반 업체 중 5곳은 10회 이상 법률을 위반했고 14개 업체는 5~9회, 41개 업체는 1~4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로이어스인베스트먼트로 14회를 기록했다. 영신창업투자주식회사와 윈베스트벤처투자는 13회를 위반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그린기술투자가 12회, 선명인베스트먼트가 10회 적발됐다. 에이프로창업투자, 지식과창조벤처투자는 9회 적발로 뒤를 이었다.

위반 업체에 내려지는 행정 조치로는 ‘시정 명령’이 109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가 82건(36.1%)으로 뒤를 이었고 ‘유예기간 부여’ 12건(5.3%), ‘주의 촉구’ 11건(4.8%), ‘경영 개선 명령’ 10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건수 중 9.3%에 해당하는 21건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기간을 넘겨 이행됐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커뮤니케이션 중이거나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안 난 경우,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이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정 명령이나 경영 개선 명령 등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등록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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