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승용차 관세철폐 시한 5년으로 일괄 연장

입력 2010-12-04 10:24 수정 2010-12-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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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관세철폐 후 10년간 가능…체결 3년만에 완전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양국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5년 일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AP통신 등은 한미 양국이 3일 합의한 FTA 추가 협상에서 양국 승용차에 대해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7년 6월에 체결된 FTA 협정의 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의 협정 발효시 즉시 2.5%의 관세 철폐와 3000cc 이상에 대한 3년내 철폐 시한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 즉시 철폐 조항도 수정해 4%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5년째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연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산 트럭의 25% 관세의 철폐 시한은 10년으로 돼 있었던 규정을 8년간 25%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수정하기로 했다. 미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0%의 관세를 4%로 즉시 낮추기로 했으며 양국이 5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자동차 관세 철폐 이후 자동차 분양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10년까지 관세 부과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합의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안전기준 허용범위는 연간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높였으며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환경과 연비기준, 탄소배출기준을 119%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20%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차생산업체가 새로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데 대해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면서 추가협의 결과를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론 커크 (Ron Kirk) 미 무역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가지고 양측이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대표의 공식 보고를 받은 뒤 5일 오전중 추가협의 내용을 동시 발표한다.

이로서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 협정문을 체결한 이래 3년만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달 서울 정상회의 전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난달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 연장을 미국이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결렬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개된 워싱턴에서의 협의에서 양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2007년의 협정문에서의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 연장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지만 미국산 차의 관세에 대해서도 철폐시한을 5년으로 늦춤에 따라 어느 정도 이익의 균형은 이룬 것으로 평가가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2007년 협정문에서 즉시 철폐할 것으로 규정됐던 우리나라 3000cc 미만 승용차의 관세철폐가 5년 늦춰짐에 따라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관심사항으로 거론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FTA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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