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AP통신, "자동차 관세 철폐 5년 유예키로"

입력 2010-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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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4월 체결된 한ㆍ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 안에 철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데 합의됐다.

AP통신 등은 백악관에서 제공했다는 자료(fact sheet) 등을 인용해 지난3일 이같이 보도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 중 미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발효 즉시 전면 철폐하는 대신 4%로 낮추는 수준으로 변경했다.

트럭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 수입트럭에 대해 앞으로 8년간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10%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ㆍ미 양측은 협상 내용을 각각 정부에 보고한 후 별도의 시점을 정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AP통신에 "소고기 관련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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