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서 대장균 검출

입력 2010-12-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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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이 검출된 대상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사진=식품의약품안전청).
대상이 판매하는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됐다. 이에 따라 김장철 제품 구입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신고가 된 멸치액젓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회수대상의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13일이며 유효기한은 2012년 5월12일까지인 멸치액젓 제품 3000㎏(750g×4000개)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취급 및 판매점은 섭취와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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