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광동제약 경품액 초과로 시정명령

입력 2010-1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행사에서 5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품행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서 미니쿠퍼와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는 소비자현상 경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의 총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한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제품구매자 모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경품이나 물건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공개현상경품은 경품 합계액에 한도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밀했다.


대표이사
최성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09]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3.1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5,000
    • -0.41%
    • 이더리움
    • 3,07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29%
    • 리플
    • 2,054
    • -0.39%
    • 솔라나
    • 128,600
    • -1.68%
    • 에이다
    • 383
    • -2.79%
    • 트론
    • 438
    • +1.86%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4.39%
    • 체인링크
    • 13,360
    • -0.82%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