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제주저장탱크 설치 소송 승소

입력 2010-12-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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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가 제주시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 1일 선고공판에서 제주시가 GS칼텍스 주식회사에 내린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ㆍ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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