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MOU체결 후폭풍

입력 2010-1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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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자금 출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정책금융공사 등 일부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등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체결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MOU 체결을 연기하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실 심사’,‘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체결한 MOU에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것도 자금 논란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M&A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절충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외환은행에‘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MOU 체결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일단 체결된 MOU는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외환은행이 주어진 권한내에서 체결한 것인지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나타냈다.

특히 유 사장은 “5영업일(12월6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영업일을 더 주고 그래도 소명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해지될 수 있다”고 말해 본계약 체결을 위해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우선임을 다시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의결권 권한 비율은 외환은행 23%, 정책금융공사 22%, 우리은행 21%다. 현대건설 본계약은 채권단의 가결 요건을 80%로 설정해 세 곳의 채권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본계약 체결이 성사될 수 없다.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현대기아차도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섰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것에 대해“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그룹은“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면서 채권단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원칙론을 되풀이하면서도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단의 반응에는 민감한 반응이다.

현대그룹은“(정책금융공사가 밝힌) MOU에 5영업일 내와 추가 5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에 근거해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증빙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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