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가능

입력 2010-11-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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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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