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지학원 전 이사장 배임혐의로 수사

입력 2010-11-25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자금으로 수익사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유모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유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명지학원이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 등 법인 공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번주 초 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명지학원이 유상증자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에 모두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압수한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유씨의 지시로 부당한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관동대, 명지전문대, 명지 초ㆍ중ㆍ고교, 명지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최근 교과부 정기 감사에서 배임 의혹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00,000
    • +0.75%
    • 이더리움
    • 2,97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59%
    • 리플
    • 2,026
    • +0.4%
    • 솔라나
    • 125,400
    • -1.1%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34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12.04%
    • 체인링크
    • 13,070
    • -1.4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