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교보증권에 억대 과징금

입력 2010-11-24 1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보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교보증권과 유리이에스 전 대표이사에 각각 1억6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하이쎌과 네오웨이브 등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증선위는 아울러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97,000
    • -0.34%
    • 이더리움
    • 4,217,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4.61%
    • 리플
    • 2,711
    • -2.52%
    • 솔라나
    • 177,400
    • -2.79%
    • 에이다
    • 526
    • -3.8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08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90
    • -1.68%
    • 체인링크
    • 17,910
    • -1.49%
    • 샌드박스
    • 16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