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교보증권에 억대 과징금

입력 2010-11-24 1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보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교보증권과 유리이에스 전 대표이사에 각각 1억6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하이쎌과 네오웨이브 등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증선위는 아울러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77,000
    • +1.16%
    • 이더리움
    • 3,002,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15%
    • 리플
    • 2,035
    • +0.39%
    • 솔라나
    • 126,000
    • +0.96%
    • 에이다
    • 386
    • +0.78%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1.95%
    • 체인링크
    • 13,280
    • +2.23%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