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5개월만에 ‘삐걱’

입력 2010-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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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운영난 등 과제 산적… 시행 5개월째 ‘제자리걸음’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이하 공공관리제)가 각종 난관에 부딪히며 자칫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나서 사업전반에 관여하는 제도로 일부 시범지역을 필두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었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추진위와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아직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관리제의 ‘사장설’ 마저 나돌고 있다.

◇추진위 “돈 없다” 하소연= 가장 큰 장애물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정비업체의 자금 지원으로 추진위를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후에는 공공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위를 운영한다.

하지만 추진위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정 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추진위 구성 이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추진위원회측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지구인 성수전략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대출받기가)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정이 이렇다보니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정비업체 대금 등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투명성 제고는 고사, 사업 지연만= 공공관리제 도입의 명분이었던 투명성 제고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시범지구인 한남뉴타운 5구역이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싼 용산구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한남5구역 추진위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등 공공관리제를 위반한 혐의로 용산구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공관리제 위반으로 조합추진위 등이 검찰에 고발당한 첫 케이스다.

이러한 갈등은 재건축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체 선정 후 사업분담금을 산정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위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다.

서울시가 멋대로 정해놓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남2구역의 경우 추진위원장이 담보를 서 운용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에 반발, 정비업체가 총 공사금액의 10%를 추진위 운용비용으로 내놓는 방식을 선택했다.

당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비리 근절과 더불어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금 절감 등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사업에 탄력이 붙기는커녕 온갖 부작용을 키우면서 추진위와의 감정싸움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공공과 추진위의 이해관계 상충은 불 보듯 뻔한 스토리였다”며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공공관리제가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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