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가표준액 평균 70% 단계별 현실화

입력 2010-1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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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투입… 세수증가액 1조 2000억으로 6000억 추가 예상

내년부터 공장을 비롯한 대형시설물과 각종회원권, 선박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등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일 “이 물건들을 대상으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26.1%에서 70% 수준까지 끌어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만2000여종의 과표 현실화가 가능해 세수증가액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6000억원의 추가 세수 증액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당되는 과세물건은 △선박 △어업권 △대규모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시설물등이다.

평균 26%의 이 물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과 각종 회원권은 현재 각각 67%와 70%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물과 선박은 각각 7%, 5%로 두 자릿수도 넘기지도 하고 있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타 물건’에 대해 부동산 현실화율(80%)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 ‘공평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3~5년 정도의 틀을 잡고 단계별 연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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