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稅테크] '성실 신고'가 오히려 '절세 비법'

입력 2010-1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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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중 솔직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불성하게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세무조사에다 가족간 증여에 따른 증요세 등 다른 세금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탈세를 하다 발각되면 세금 추징에다 가산세 등이 추가 부담된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모든 거래를 법인명의로해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다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전화요금이나 전기세 등은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의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 탈세 등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다. 법인에 입금될 내용을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다. 한 세무전문가는“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 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가지급금을 기표하지 않으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신고나 감면 등의 신청은 꼭 적기에 해야 하며 감사·임원 등의 변경도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을 받는 만큼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반면 솔직하게 세금 관련 내용을 신고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수로 잃어버렸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관할 세무서로 부터‘신고누락’이나‘결정전통지’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발행된다.

한편 주변의 세무전문가와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특정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가 되는 만큼 세법에 기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특례와 예외조항이 있어 매우 복잡한데다 일반 사람들이 이같은 세법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여러 상황중 가장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한다. 주변에 딱히 떠오르는 세무전문가가 없다면 국세청이나 주거래 은행 등 금융회사의 PB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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