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10-11-21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동산개발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법인은 최저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확보하게 돼 있는 전문인력 2명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인정했으나 일정 경력을 갖춘 법무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돼 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02,000
    • -3.5%
    • 이더리움
    • 3,389,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341,100
    • -8.67%
    • 리플
    • 1,914
    • -4.97%
    • 솔라나
    • 144,200
    • -4.38%
    • 에이다
    • 281
    • -6.02%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8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96%
    • 체인링크
    • 15,830
    • -4.81%
    • 샌드박스
    • 49.57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