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10-11-21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동산개발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법인은 최저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확보하게 돼 있는 전문인력 2명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인정했으나 일정 경력을 갖춘 법무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돼 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50,000
    • -1.24%
    • 이더리움
    • 2,917,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
    • 리플
    • 2,010
    • -0.64%
    • 솔라나
    • 123,200
    • -1.83%
    • 에이다
    • 377
    • -1.82%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2.81%
    • 체인링크
    • 12,880
    • -1.08%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