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매각 후 현대건설 주요자산 2년간 보호"

입력 2010-1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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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19일 현대건설을 매각한 이후에도 현대건설의 주요 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차입인수(LBO) 등으로 현대건설 인수자와 현대건설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자와 현대건설 주식 3.5%에 대한 에스크로(ESCROW)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현대건설의 자산매각이나 분할, 주식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다음 주 양해각서(MOU) 체결 시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미 현대그룹측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주식 3.5%는 채권단이 매각하는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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