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시행

입력 2010-1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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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8일 발표한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규제개혁심사·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1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전허가제는 지침개정안이 고시된 후 은행권의 전산개발·업무지침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이란 내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12개월간 합산) 4만 유로 이상의 지급 및 영수거래 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당 1만 유로 이상 4만 유로 미만 지급하거나 받을 때도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단, 의료장비·의료서비스·식료품·인도적 목적 등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한국은행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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