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0-11-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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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을 사업장들이 같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거리가 15Km 이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모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 산재예방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18일부터 시행되며 개선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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