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공여품목 253개 추가

입력 2010-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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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유엔이 지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내년부터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혜관세는 특정 품목을 최빈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공여되고 있으며, 관세 대상 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이 특혜공여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될 품목은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등 민감성이 다소 낮은 농수산물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섬유 및 의류제품, 각종 기기 등 25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공여 대상품목은 모두 4647개로 늘어난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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