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M업체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

입력 201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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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대규모 슈퍼마켓) 업체인 씨에스유통이 부당반품 및 판매장려금 부당인상으로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에스유통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에스유통은 지난 2008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점포 리뉴얼 등의 이유로 1656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업자에게 부당반품했다.

또한 가위, 선반 등 비계절용품 물품에 대해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하고 정작 계절용품인 선풍기, 전기요는 납품일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와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판매장려금을 19%에서 20%으로 1%포인트 인상해 총 14만4000원에 이르는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했다. 94개 납품업자에세는 서면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38개 법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후속타" 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유통분야의 법률 제정 추진 및 직권조사·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에스 유통은 전국에 300여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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