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스타 마케팅 득일까, 실일까?

입력 2010-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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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제시카 고메즈 캐릭터 모습.
게임업계에 인기 연예인을 활용한‘스타 마케팅’열풍이 불고 있다.

기존 스타 마케팅이 인기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채용하거나 프로모션에 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이들의 얼굴, 표정, 동작이 게임 속 캐릭터로 구현되는 등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몇몇 인기있는 아이돌 스타의 경우 여러 게임에 겹치기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스타 마케팅은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산업과 다른 게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스타 마케팅이 반드시‘득’만은 아니며‘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과거에는 인기 연예인이 게임의 홍보 모델로 등장하거나 인기 가수가 게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을 부르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임사로서는 팬층이 두꺼운 인기 연예인들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유저를 게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기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해 최소 억대에서 최대 몇십 억대의 개런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형 게임사들을 제외한 중소 게임사들이 스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스타 마케팅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게임하이가 자사의 1인칭 슈팅 게임인‘서든어택’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비를 게임 캐릭터로 등장시키면서 스타 마케팅의 트렌드를 바꿔놓은 것. 인기 연예인의 캐릭터 등장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게임 속에서 직접 플레이 해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저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게임하이는 비에 이어 빅뱅, 2NE1, 카라, 제시카고메즈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을 캐릭터로 추가해 마케팅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질세라 JCE 역시 온라인 농구 게임인‘프리스타일’에 원더걸스 캐릭터와 카라캣 캐릭터 5종을 등장시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아이돌 그룹인 미쓰에이(miss A)에 대한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온라인 축구 게임인‘프리스타일 풋볼’에 등장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스타 마케팅은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 반면 게임 자체에는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소속사에 한 차례의 개런티만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는 러닝 개런티 조로 캐릭터 판매 수익을 프로핏 쉐어(Profit Share, 이익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 소속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A게임사 관계자는“영화산업에서 러닝 개런티는 배우나 감독이 최선을 다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면서“하지만“게임산업에서는 해당 연예인이 프로필 사진 몇 장만 찍고 계속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 마케팅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사가 게임 자체의 게임성과 작품성에 자신이 있

다면 신규 유저가 유입된 이후 계속 충성 유저로 남게 되지만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홍보 모델만 크게 부각됐다가 유저들이 잔류하지 않고 빠져 나가게 된다는 것.

B게임사 관계자는“스타 마케팅을 위해 돈만 들이고 홍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버린 경우가 꽤 있다”며 “게임과 전혀 이미지가 맞지 않는 연예인이 홍보 모델을 한다면 유저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게임 자체의 재미도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예전 던전앤파이터 홍보 모델은 유저들 중에서 선발했던 경우도 있었다”면서 “인기 연예인을 활용하더라도 가수 아이유가‘말과 나의 이야기, 앨리샤’의 홍보 모델로 선정되면서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 보고 승마를 배운 것처럼 유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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