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혐의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0-11-12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2일 수사관 6명을 경기도시공사에 보내 사장실과 홍보실 등 부서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언론인 1명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000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홍보책자에는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87,000
    • +2.65%
    • 이더리움
    • 2,99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05%
    • 리플
    • 2,027
    • +1.81%
    • 솔라나
    • 126,600
    • +2.26%
    • 에이다
    • 381
    • +1.06%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22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0.41%
    • 체인링크
    • 13,210
    • +2.0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