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금품비리 척결 신호탄 쐈다

입력 2010-1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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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에게 첫 징계금 부과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등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사상 첫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의 황모 과장과 고용노동부의 최모 주무관, 이모 주무관에게 각각 40만원이 넘는 징계부과금이 부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체 인사들로부터 식사권이나 저녁식사, 골프등의 다양한 형태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등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도 뉴스로 오르내리곤 했다. 지난 2월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일에 연루된 공무원은 강제퇴출 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파면등의 사유가 되지 않았다. 인기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인 공무원이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번과 같이 징계금 부과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제지하는 실천적 방안이 더욱 더 활성화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도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떨어진 위신도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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