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처우개선

입력 2010-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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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이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 신분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시간강사는 7만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만여명, 전업시간강사 3만5000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 교원 7만4320명에 맞먹고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돼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외로 분류돼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강의뿐 아니라 학문연구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강사 임용은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하되 자격,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강사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강사에 대해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임용 등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해 대학 학칙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강사의 경우에도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하고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500원에서 5만2500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9만2500원에 이르도록 연간 1만원씩 인상하도록 하고 정부 예산 123억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제 1인당 법정 주간수업시수 9시간, 연간 수업일수 30주 기준 연봉이 2015년 2498만원에 이를 될 예정이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해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구비 지원은 강사 중 비중이 높고 연구 수혜율이 낮았던 인문사회(예체능 포함)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 173억원에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학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사업 지원시에는 강사공동 연구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연구?강의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은 2010년 관련 법령 개정후 2011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건강보험은 강사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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