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인터넷 광고 주의하세요"

입력 2010-1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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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업체들의 인터넷 대출 광고 중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아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 2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8%인 57곳이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최고금리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7월 대부업 상한금리가 연 49%에서 44%로 인하됐음에도 44%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기재한 곳이 많았다.

이자 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자 외에 10∼15%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시도에 등록한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대표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부업 등록 번호를 기재해 등록된 업체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협회 관계자는 "상한을 넘어선 금리를 부담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는 사후에라도 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허위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불법 가능성이 큰 유령업체로 봐야 한다"며 "사전에 협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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