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진출시 신용등급 B+ 이하의 국가는 '사전신고'

입력 2010-11-09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내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해당국가가 신용등금 B+ 이하라면 금융당국에 시전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아니은 향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르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며 사외이사 비중을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국내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원천적으로는 사후보고하되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은행의 BIS비율과 경영실태평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투자 적격성이 부적절한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인수, 합병 △국외 현지법인이 은행업무와 겸영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의할 경우 △일정 투자적격 미만인 국가 또는 미수교국 등이다.

구체적인 사전신고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BIS비율 10% 이하이거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은행, 또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3: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45,000
    • -2.15%
    • 이더리움
    • 3,035,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07%
    • 리플
    • 2,052
    • -1.06%
    • 솔라나
    • 129,400
    • -1.45%
    • 에이다
    • 395
    • -1.25%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2.93%
    • 체인링크
    • 13,520
    • -0.15%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