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기 힘든 땅, 도시 사람도 매입해 활용 가능

입력 2010-11-08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 모자르면 쓰세요...

농사 짓기 어려운 땅에 한해 도시 사람들도 매입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의 2만ha(19만4000필지)를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처음으로 지정·고시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가운데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의 12만ha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시.군에서 현지 조사 및 확인이 완료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다. 21개 시·군은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이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일반농지와 달리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려 할 때도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의 열람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 지정대상인 140개 시·군 가운데 나머지 119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완료해 올해 안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80,000
    • -0.12%
    • 이더리움
    • 3,43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87%
    • 리플
    • 2,082
    • -1.05%
    • 솔라나
    • 131,200
    • +1.71%
    • 에이다
    • 393
    • +1.03%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1.28%
    • 체인링크
    • 14,750
    • +1.58%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