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수입기준 일부 완화될 듯

입력 2010-11-08 10:13 수정 2010-11-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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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양국 통상장관회의 내일까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8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한·미FTA 관련 추가 협의를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해 FTA를 둘러싼 양국간 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대표보는 이에 앞서 4~7일 실무협의를 갖고 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실무협의는 원래 4일부터 이틀간 예정이었으나 통상장관회의 하루 전까지 이어질 만큼 양국의 견해가 맞서면서 절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협의에서 걸러진 현안들은 통상장관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구체적인 양측의 현안들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확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준 문제 등과 함께 △제3국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측의 자동차 관련 일부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리터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 이하로 내리기로 한 바 있다.

미국측은 연간 일정 자동차 수출 물량에 대한 기준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미국측 관심사항이나 정부는 FTA 사항이 아니어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표시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측은 FTA 협정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협정문의 수정이 아닌 부속서에 합의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협의가 마무리 될 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양국 대통령끼리 끝내기로 합의 했어도 협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8~9일로 예정된 회담은 진행 상황에 따라 한미정상회의가 예정된 11일 이전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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