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적용 안 받는 사업 ‘발 담글까?’

입력 2010-1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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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만㎡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안받아 중견건설사 ‘관심’

서울지역의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4일 부동산 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건설업체들의 신규 매출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관리자제도가 지난달부터 서울전역에 도입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수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관계로 여러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잇감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서 사업부지의 크기가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지구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17개다.

강남구에서는 논현동 청학아파트와 청담동 하니연립주택 2군데가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동구에서는 길동 삼성빌라가 이에 해당된다.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금성·삼안연합주택, 동작구에서는 노량진동 우성주택과 동작동 동작연립주택 등이 있다. 강서구에는 등촌동 세림연립주택, 방화동 한양연립주택, 화곡동 보성연립주택 등 총7군데가 소규모 정비사업지가 있어 서울지역에서는 강서구가 다른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사업지를 가지고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동 광산맨션이, 양천구에서는 목동 양지연립주택이, 용산구에서는 한강로3가 철우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마친 사업지도 14곳이나 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대치2지구와 대치977-1지구, 신사동 세광빌리지 등이 있다.

강서구에서는 연희빌라, 우성연립주택, 유풍연립, 현대빌라 등 8곳이 준비중이다.동대문구에는 장안동 삼익연립, 마포구에서는 중동123일원주택, 종로구에는 구기동 청운맨션 등이 해당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전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사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신규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며 “1만㎡ 미만이면 가구수가 최대 150~2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요즘 같은 때는 입지가 좋은 곳이면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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