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소음피해 위자료 4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10-11-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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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4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인 이모 씨 등 460여명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행장이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 등의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라는 점과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을, 거주기간이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원씩을 감액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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