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소음피해 위자료 4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10-11-04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4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인 이모 씨 등 460여명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행장이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 등의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라는 점과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을, 거주기간이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원씩을 감액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1,000
    • -3.03%
    • 이더리움
    • 2,928,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97%
    • 리플
    • 2,011
    • -2.71%
    • 솔라나
    • 126,100
    • -3.22%
    • 에이다
    • 383
    • -2.79%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2.05%
    • 체인링크
    • 12,990
    • -3.42%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