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소음피해 위자료 4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10-11-04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4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인 이모 씨 등 460여명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행장이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 등의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라는 점과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을, 거주기간이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원씩을 감액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05,000
    • -1.37%
    • 이더리움
    • 4,324,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68%
    • 리플
    • 2,789
    • -1.34%
    • 솔라나
    • 186,700
    • -0.43%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90
    • -0.34%
    • 체인링크
    • 17,780
    • -1.33%
    • 샌드박스
    • 20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