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10-11-04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 획득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형마트 5개사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마트 우수 등급을,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고 153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01아울렛,하나로마트는 다른 3개사에 비해 미흡한 평가를 받아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78,000
    • +1.64%
    • 이더리움
    • 2,695,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338,700
    • +5.55%
    • 리플
    • 1,869
    • +5.36%
    • 솔라나
    • 112,800
    • +5.52%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339
    • +18.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50
    • +2.68%
    • 체인링크
    • 12,570
    • +1.95%
    • 샌드박스
    • 81.68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