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10-11-04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 획득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형마트 5개사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마트 우수 등급을,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고 153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01아울렛,하나로마트는 다른 3개사에 비해 미흡한 평가를 받아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0,000
    • +0.95%
    • 이더리움
    • 2,674,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59%
    • 리플
    • 1,517
    • -0.85%
    • 솔라나
    • 105,600
    • +0.48%
    • 에이다
    • 276
    • -0.36%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9%
    • 체인링크
    • 11,650
    • -0.26%
    • 샌드박스
    • 58.9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