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1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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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 획득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형마트 5개사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마트 우수 등급을,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고 153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01아울렛,하나로마트는 다른 3개사에 비해 미흡한 평가를 받아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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