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성실납부기업,세무조사 제외

입력 2010-11-04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실시되는 세무조사에서는 중소 성실 납부 기업은 조사선정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배려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4일 지역·규모별 형평성,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세기본법과 지난 3월부터 반영해 공개 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과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에 따라 법인은 3091개를,개인사업자는 2000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판로 등 모든 면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세무대상에서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비율을 10% 축소했다.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성실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기업은 우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형평성 대책으로는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는 적으나 비수도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선정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20년(수도권의 경우 30년)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법인은 11000개, 개인사업자는 24900명이 세무 조사 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나 탈세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하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13,000
    • +0.46%
    • 이더리움
    • 3,37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7%
    • 리플
    • 2,042
    • -0.44%
    • 솔라나
    • 124,100
    • -0.32%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7
    • +0.83%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85%
    • 체인링크
    • 13,590
    • -0.29%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