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서 비행기표 구매시 항공사에 배상청구 가능

입력 2010-11-0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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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접구매자,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소송 청구 허용"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한 후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소비자 권리 향상이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 대해 항공권을 예매한 강성덕(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간접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직접구매자가 최초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당하면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복수의 중간상인이 개입되면 손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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