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3국 통합관세법 시행으로 243억 경제적 효과

입력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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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간 통합관세법 개정으로 연간 24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243억원은 러시아 현지 주재원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됐던 이사화물 관세가 면제되면서 추산된 수치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온 3국 통합관세법은 주재원들의 반입물품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전에는 사실상 면세로 반입하던 이사화물에 대해 1인당 평균 반입량인 약 1만1800유로(3톤 기준)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8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최근 3국 관세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관세 수혜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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