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의 적하목록 선적 하루 전에 제출해야

입력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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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수출입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 해야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 전,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단 일본·중국 등 근거리지역은 출항 전까지만 적하목록을 내면 된다.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 항공기 적재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리는 선박과 항공기 상관없이 적재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출 측면에서는 수출품의 선적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어 바꿔치기 등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는 선박·항공기의 입항 전에 세관심사를 완료해 정상화물은 국내 도착 즉시 제조공정이나 유통이 가능해져 물류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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