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가격 문자로 확인

입력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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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잔금지급일,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 등으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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