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인터넷으로 부호신청 가능

입력 201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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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신청 서식 간소화

내년 1월부터 수출입업체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호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9일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관고유부호란 국내수출입업체에 고유로 부여되는 부호이며 해외거래처부호는 국내수출입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처의 고유부호를 뜻한다.

그동안 수출입업체는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관세사를 통해 대리로 처리해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수출입업체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에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자신의 부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본금, 작년도 매출액 등 변동 가능성이 있는 목록은 신청항목에서 제외돼 신청서식도 간소화 됐다.

해외거래처 부호의 경우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항목에서 제외해 기업비밀 유출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5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출입신고의 주체인 관세사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며 "오는 2일과 4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고시개정 설명회를 열어 관세사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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