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파 수입량 늘리고 도시가스 4.9% 인하

입력 2010-1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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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대응방안 발표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이상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마늘·고추·양파·무 등의 수입량을 늘려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낮추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마늘을 올해 시장접근물량 잔량 7000t과 증량물량 1만2000t 등 1만9000t을 이달 말까지 집중 도입해 방출키로 했다. 내년 의무수입물량도 조기도입하고, 양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건고추와 양파는 올해 시장접근물량 잔량(고추 3000t·양파 2만1000t)을 이달 말까지 도입해 방출하고, 필요할 경우 올해 고추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고, 내년 의무수입량을 조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무는 지난달 긴급수입한 80t을 이달초 판매할 예정이며, 수급여건이 나빠질 경우 월동무를 김장철에 맞춰 앞당겨 출하할 계획이다. 고등어는 할당관세(현 기본관세 10%)를 적용해 무관세로 1만t을 수입하고, 명태는 관세면제물량을 3만t 늘려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배추는 기상악화 또는 기상호전으로 상황이 크게 변화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적기에 대응하고, 작황 및 기상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관측과 조사로 상황변화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생황밀접품목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는 0.08%포인트 내려가고, 가구담 부담은 월 2383원 수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지역난방비는 동절기인 11월~1월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LPG 요금은 이달에 1% 내외로 인하한다.

곡물은 현재 재고가 충분하고 제품출고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국제곡물가격이 추가로 상승해 국내 업계의 원가부담 요인이 되면 할당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행안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판매가격정보 공개대상에 개인서비스요금을 추가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 대상은 자장면·설렁탕·된장찌개·미용료 등 10종과, 상수도료·전철료·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등 11종으로 12월부터 시범공개한다.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마늘·명태·오징어 등 농수산물은 생산·수입, 도매(냉장창고 포함)·소매 등 유통 전단계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달 물가는 이례적으로 높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11월부터는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1, 12월에는 3%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9, 10월 2개월 동안의 수치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가격과 관련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금융위기 때 이미 전세가격이 이미 빠졌다”면서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인상폭이 줄어들고,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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