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 요금 36.11원 인하

입력 2010-11-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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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에 대해 루베(㎥) 당 평균 36.11원을 1일부터 인하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 인하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사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LNG(천연가스) 수입원가 인하로 지식경제부는 매 2월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중 소매요금은 시ㆍ도지사가 매년 7월중 1회 조정한다.

이번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으로 난방용 기준 루베(㎥) 당 745.87원에서 709.76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되며 일반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용을 월 평균 66루베(㎥) 사용할 경우 약 2380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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